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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신청
안내 매뉴얼

한국에서 장기 체류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신청 제도와 필요한 서류를, 처음 접하는 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영상 ‘LET US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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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현재 미등록 이주아동 현황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동이 있습니다. 약 2만 명으로 추산되나 정확한 집계는 어렵습니다.

20,000

추산되는 미등록 이주아동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한국에서 살아가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전체 추산 규모입니다.

962
추산 규모의 약 5%

구제대책으로 체류자격을 받은 아동

2024년 8월 말 기준, 제도를 통해 실제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아동의 수입니다. 추산 규모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3,000여 명

초·중·고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

재학 중인 아동만 따져도, 체류자격을 받은 인원은 그 3분의 1에 미치지 못합니다.

2021년 4월, 법무부는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계속 살았고, 초·중·고에 다니고 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주고, 그 부모에게는 범칙금 납부를 조건으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임시 체류자격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이 대책은 한시적으로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지원 단체들은 ‘국내 출생·15년 이상 체류’라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시행기간이 한시적이며, 부모에게 매기는 범칙금이 과해 소수만 혜택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2022년 1월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개선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체류기간은 15년에서 국내 출생·영유아기 입국은 6년, 그 이후 입국은 7년으로 줄었고, 범칙금을 내기 어려운 부모에게는 감면도 더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한시적입니다.

지금까지 이 대책으로 체류자격을 받은 아동은 모두 962명입니다. 추산 2만 명에 비해 너무 적을 뿐 아니라, 초·중·고에 다니는 3,000여 명만 따져도 3분의 1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도 체류기간이 모자라서, 감면된 범칙금조차 내기 어려워서, 또는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해서 —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신청 마감 기한

2028년 3월 31일

법무부의 구제대책은 2025년 3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3년 연장되었습니다. 그래도 한시적 조치라는 점은 그대로여서, 2028년 3월 31일에 종료됩니다. 그때까지 신청하지 못한 아이들은 한국에서 계속 살아갈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제도 소개

정식 명칭은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입니다. 오래 한국에서 체류·성장한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2025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기 입국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6세 미만에 입국했고, 6년 이상 국내에 살았으며, 신청일 기준 초·중·고에 다니고 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동.

그 이후에 입국

6세가 지난 뒤 입국했고, 7년 이상 국내에 살았으며, 신청일 기준 초·중·고에 다니고 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동.

* 부모님이 모두 미등록 이주민이어야 아동이 신청대상자가 됩니다.

이 제도에 지원하면 얻을 수 있는 것

한 번의 신청으로, 아동과 가족이 함께 안정을 얻습니다

01

아동이 합법적으로 한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아동은 D-4 또는 G-1 체류자격을 받아, 학교에 다니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진학이나 취업을 하면 그에 맞는 다른 비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02

형제자매도 함께 체류자격을 받습니다

신청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도 기타(G-1) 체류자격이 함께 부여됩니다. 가족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03

부모가 곁에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동을 돌보는 부모에게도 G-1이 부여됩니다. 부모는 아동의 청소년 시기(24세)까지 아동 곁에서 양육하며, 양육을 위한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부여되는 비자

D-4

한국어 공부·일반연수 목적의 비자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자유로운 아르바이트는 어렵지만,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G-1

임시로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별도 허가를 받으면 아르바이트나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 비자를 받은 부모는 양육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받게 되는 비자
초·중·고 재학 중 고등학교 졸업
미성년 D-4 G-1
성년 D-4 G-1
부모님이 받게 되는 비자
아동이 재학 중 아동이 졸업
미성년 아동의 부모 G-1 G-1
성년 아동의 부모 G-1 없음
서류 제출 후 체류자격 부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이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동·가족에 적용되는 조치

1

아동에 대한 조치

  • 학교에 다니는 중이면 졸업할 때까지 학업용 D-4를 받습니다.
  •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유학·취업 요건을 갖춰 해당 비자로 바꾸거나, 아니면 기타(G-1)를 받습니다.
  • 퇴학·범법 등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자격이 취소되거나 연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미성년 형제·자매에 대한 조치

요건을 갖춘 아동에게 자격을 줄 때, 그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도 기타(G-1)를 함께 주어 가족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게 합니다.

3

부모에 대한 조치

원칙적으로는 출국해야 하지만, 미성년 아이를 키우기 위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가 허용됩니다(실제로 돌보지 않은 부모는 제외).

  • 범칙금 부과 — 부모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을 냅니다(낼 형편이 어려우면 추가 감면). 납부하면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G-1을 받고, 양육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활동허가를 받습니다.
  • 한시적 체류와 출국 — 아이가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면 자진출국하며, 불법 체류 시에는 출국 조치와 재입국 제한이 따릅니다.
  • 학부모 책임성 제고 — 사회통합 교육 등에 참여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03

필수 서류

서류는 직접 작성하는 작성 서류와 발급받아 준비하는 사본 서류로 나뉩니다. 아래에서 두 종류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작성하는 서류

아래 서류를 누르면 칸별 작성 방법을 그림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웹에서 바로 작성하고 내려받기

화면에서 칸을 채우기만 하면, 작성한 내용이 그대로 담긴 한글 문서로 만들어 드립니다. 입력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사본으로 준비하는 서류

항목을 누르면 무엇을, 왜, 어디서 준비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아동과 부모의 여권 사본

여권 관련 자료 필요 시 각국 대사관에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대사관
대사관 위치 홈페이지 전화
주한태국대사관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42 seoul.thaiembassy.org 02-790-2955
주한중국대사관 서울 중구 명동2길 27 kr.china-embassy.gov.cn 02-755-0568
주한베트남대사관 서울 종로구 북촌로 123 vnembassy-seoul.mofa.gov.vn 02-720-5124
주한몽골대사관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95 seoul.embassy.mn 02-798-3464
주한필리핀대사관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80 philembassy-seoul.com 02-788-2100
주한러시아대사관 서울 중구 서소문로11길 43 korea-seoul.mid.ru 02-318-2116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 서울 용산구 장문로 53 kazembassy.org 02-379-9714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80 kemlu.go.id/seoul 02-2224-9000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가길 99 korea.mfa.uz 02-574-6554
주한캄보디아대사관 서울 중구 세종대로 55 부영태평빌딩 14층 02-3785-1041
난민인정 신청자의 국내출생 아동이나 무국적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국내 출생 및 가족관계 입증서류

국내 출생 사실과 부모·아동의 관계를 입증합니다.

국내 출생 사실과, 신청서에 적은 부모·아동의 친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국내 출생을 보여주는 자료
  • 병원·산부인과 발급 출생증명서
  • 출생 당시 진료기록 또는 분만기록
  • 산모수첩 또는 예방접종 기록
  • 영유아기 병원 진료기록
  • 출생 직후·영유아기 한국에서 촬영한 사진
  • 본국 정부·대사관 발급 출생 관련 공적문서
  • 그 밖에 국내 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부모 이름이 적힌 출생증명서
  • 본국 정부·대사관 발급 가족관계 공적문서
  • 부모와 아동의 여권 사본
  • 가족사진
  • 학교·병원 기록에 보호자로 부모 이름이 적힌 자료
  • 필요하면 친자관계 유전자감정서
어디서 발급받나요?
  • 출생증명서·분만기록 — 태어난 병원·산부인과·조산원(폐업했다면 관할 보건소에 진료기록 보관 여부 확인)
  • 본국 공적문서 — 주한 대사관·영사관, 본국 가족관계 담당 기관(본국 가족이 대리 발급해 전달해도 됩니다)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문을 함께 준비해야 하고, 국가·서류에 따라 번역공증·영사확인·아포스티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면 1345 외국인 종합 안내 센터에 문의합니다.
서류가 없을 땐
  •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출생 직후·영유아기 사진, 병원 진료기록, 예방접종기록, 산모수첩, 보육시설 입소기록 등을 최대한 모아요(사진은 찍은 시기·장소 설명을 함께).
  • 가족관계 서류가 없으면 가족사진·학교/병원 보호자 기록을 제출해요(유전자감정서가 요구될 수도 있어요).
예시 사진
출생증명서 예시
출생증명서
8

국내 계속 체류사실 입증서류

국내 계속 거주 사실을 입증합니다.

일정 기간 국내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교육기관 자료
  • 어린이집·유치원 재원확인서
  • 초·중·고 재학증명서
  • 졸업증명서
  • 생활기록부
  • 전학·출결 기록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교육부 인가 대안학교 재학·졸업 서류
생활·체류 보조자료
  • 병원 진료·예방접종·건강검진 기록
  • 보건소 이용 기록
  • 종교기관·지역아동센터 이용 확인서
  • 학원 수강 확인서
  • 복지기관 상담·지원 기록
  • 통신요금 고지서·택배 수령 등 생활 흔적
  • 가족과 국내에서 찍은 시기별 사진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확인서
  • 부모의 국내 체류 관련 자료
어디서 발급받나요?
  • 정부24에서 유·초·중·고 재학·졸업 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교 행정실, 교육지원청·교육청 민원실,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유치원이 폐원한 경우 관할 구청·교육청·육아종합지원센터에 기록 보관 여부를 문의합니다.
예시 사진
졸업증명서 예시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예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예방접종 기록 확인서 예시
예방접종 기록 확인서
시기별 가족사진 예시
시기별 가족사진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한 예시 이미지
단일 서류보다 연도별로 이어지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사진을 제출할 때는 촬영 시기·장소를 함께 기재합니다.
9

국내 최종학력 증빙서류

국내 학교 재학·졸업 사실을 입증합니다.

국내 학교 재학·졸업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가장 최근 학력을 기준으로 제출하며,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낼 수 있는 서류
  • 졸업증명서
  • 재학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 정부24 — 신분 확인이 필요하며, 미등록 외국인은 온라인 본인인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학교 행정실 —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확인 후 학교장 직인이 들어간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예시 사진
졸업증명서 예시
졸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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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 입증서류

현재 실제 거주지 주소를 입증합니다.

현재 실제 거주지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신청서에 적은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같아야 합니다.

낼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전세·월세 계약서 등)
  • 보호자나 함께 사는 가족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 계약서는 전체 페이지를 함께 제출합니다
  • 주소·보호자 성명·임대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계약서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같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예시 사진
아파트 월세 계약서 예시
임대차계약서(월세)
사진으로 제출할 때는 글자가 또렷하고 계약서가 잘리지 않게 촬영합니다. 흐리거나 가려지면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동과 부모(또는 실질적 보호자)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해 진행하며, 접수창구에서 자격요건과 서류에 대해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지가 바뀌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해당 서류들을 체류지 관할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창구에 제출합니다.

04

상황에 따라 더 필요한 서류

모두에게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준비합니다.

추가서류 1

아동단독신청 입증서류

부모나 부양자가 없는 경우에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추가서류 2

동일인 입증서류

자료마다 이름이 다르게 적혀 있을 때, 같은 사람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동일인 증명서 예시
동일인 증명서

추가서류 3

아동부양경위서

부모가 아닌 다른 부양자가 아동과 함께 서류를 제출할 때, 그 부양자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손으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05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아래 기관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을 누르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06

응원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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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설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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