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장기 체류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신청 제도와 필요한 서류를, 처음 접하는 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영상 ‘LET US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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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동이 있습니다. 약 2만 명으로 추산되나 정확한 집계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한국에서 살아가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전체 추산 규모입니다.
2024년 8월 말 기준, 제도를 통해 실제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아동의 수입니다. 추산 규모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재학 중인 아동만 따져도, 체류자격을 받은 인원은 그 3분의 1에 미치지 못합니다.
2021년 4월, 법무부는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계속 살았고, 초·중·고에 다니고 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주고, 그 부모에게는 범칙금 납부를 조건으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임시 체류자격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이 대책은 한시적으로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지원 단체들은 ‘국내 출생·15년 이상 체류’라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시행기간이 한시적이며, 부모에게 매기는 범칙금이 과해 소수만 혜택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2022년 1월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개선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체류기간은 15년에서 국내 출생·영유아기 입국은 6년, 그 이후 입국은 7년으로 줄었고, 범칙금을 내기 어려운 부모에게는 감면도 더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한시적입니다.
지금까지 이 대책으로 체류자격을 받은 아동은 모두 962명입니다. 추산 2만 명에 비해 너무 적을 뿐 아니라, 초·중·고에 다니는 3,000여 명만 따져도 3분의 1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도 체류기간이 모자라서, 감면된 범칙금조차 내기 어려워서, 또는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해서 —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신청 마감 기한
2028년 3월 31일
법무부의 구제대책은 2025년 3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3년 연장되었습니다. 그래도 한시적 조치라는 점은 그대로여서, 2028년 3월 31일에 종료됩니다. 그때까지 신청하지 못한 아이들은 한국에서 계속 살아갈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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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은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입니다. 오래 한국에서 체류·성장한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6세 미만에 입국했고, 6년 이상 국내에 살았으며, 신청일 기준 초·중·고에 다니고 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동.
6세가 지난 뒤 입국했고, 7년 이상 국내에 살았으며, 신청일 기준 초·중·고에 다니고 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동.
* 부모님이 모두 미등록 이주민이어야 아동이 신청대상자가 됩니다.
이 제도에 지원하면 얻을 수 있는 것
아동은 D-4 또는 G-1 체류자격을 받아, 학교에 다니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진학이나 취업을 하면 그에 맞는 다른 비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신청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도 기타(G-1) 체류자격이 함께 부여됩니다. 가족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동을 돌보는 부모에게도 G-1이 부여됩니다. 부모는 아동의 청소년 시기(24세)까지 아동 곁에서 양육하며, 양육을 위한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공부·일반연수 목적의 비자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자유로운 아르바이트는 어렵지만,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임시로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별도 허가를 받으면 아르바이트나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 비자를 받은 부모는 양육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 초·중·고 재학 중 | 고등학교 졸업 | |
|---|---|---|
| 미성년 | D-4 | G-1 |
| 성년 | D-4 | G-1 |
| 아동이 재학 중 | 아동이 졸업 | |
|---|---|---|
| 미성년 아동의 부모 | G-1 | G-1 |
| 성년 아동의 부모 | G-1 | 없음 |
요건을 갖춘 아동에게 자격을 줄 때, 그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도 기타(G-1)를 함께 주어 가족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게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출국해야 하지만, 미성년 아이를 키우기 위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가 허용됩니다(실제로 돌보지 않은 부모는 제외).
03
서류는 직접 작성하는 작성 서류와 발급받아 준비하는 사본 서류로 나뉩니다. 아래에서 두 종류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서류를 누르면 칸별 작성 방법을 그림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칸을 채우기만 하면, 작성한 내용이 그대로 담긴 한글 문서로 만들어 드립니다. 입력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항목을 누르면 무엇을, 왜, 어디서 준비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관련 자료 필요 시 각국 대사관에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 대사관 | 위치 | 홈페이지 | 전화 |
|---|---|---|---|
| 주한태국대사관 |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42 | seoul.thaiembassy.org | 02-790-2955 |
| 주한중국대사관 | 서울 중구 명동2길 27 | kr.china-embassy.gov.cn | 02-755-0568 |
| 주한베트남대사관 | 서울 종로구 북촌로 123 | vnembassy-seoul.mofa.gov.vn | 02-720-5124 |
| 주한몽골대사관 |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95 | seoul.embassy.mn | 02-798-3464 |
| 주한필리핀대사관 |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80 | philembassy-seoul.com | 02-788-2100 |
| 주한러시아대사관 | 서울 중구 서소문로11길 43 | korea-seoul.mid.ru | 02-318-2116 |
|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 | 서울 용산구 장문로 53 | kazembassy.org | 02-379-9714 |
|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80 | kemlu.go.id/seoul | 02-2224-9000 |
|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 |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가길 99 | korea.mfa.uz | 02-574-6554 |
| 주한캄보디아대사관 | 서울 중구 세종대로 55 부영태평빌딩 14층 | — | 02-3785-1041 |
국내 출생 사실과 부모·아동의 관계를 입증합니다.
국내 출생 사실과, 신청서에 적은 부모·아동의 친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국내 계속 거주 사실을 입증합니다.
일정 기간 국내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국내 학교 재학·졸업 사실을 입증합니다.
현재 실제 거주지 주소를 입증합니다.
현재 실제 거주지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신청서에 적은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같아야 합니다.
해당 서류들을 체류지 관할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창구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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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관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을 누르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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